연구 수당

  • 참여 연구원의 연구 수당 총액은 현물 인건비의 20% 이내이어야 한다. 연구 수당 총액은 과제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기록한 인건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였으므로 각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총액은 예산과 동일해야 한다.
  • 현물 인건비가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연구 수당 총액도 수정 인건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현물 인건비를 협약 체결 당시보다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액하는 것은 금지한다. 단,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어 현물 인건비와 연구 수당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개발 책임자는 사업 기간 종료 전에 참여 연구원 전부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가 승인하면 기여도에 맞게 연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 2명 이상의 참여 연구원으로 구성된 경우 1명의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 수당은 연구 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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