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R&D) 수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 위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평가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평가 위원 후보단에서 제외한다.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smtech.go.kr)과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go.kr)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전문 기관에서 평가 위원 자격 부여 심사가 이루어진다.
구분 | 자격 요건 |
---|---|
산업계 연구계 | ○ 박사 학위 소지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학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해당 분야 부장급 이상인 자(산업계만 해당) |
학계 | ○ 2년제 대학에서 전임 강사 이상의 교수 |
공무원 |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전문가 | ○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
기타 | ○ 해당 분야 실무 경력 10년 이상 경력자 ○ 해당 분야 연구 개발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
활동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및 현장실태조사 활동에 참여하면 평가를 의뢰한 전문기관이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평가 위원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산업의 기술 개발 흐름을 이해하고, 여러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인맥이 생긴다.
대부분은 학사 졸업, 부장급 이상, 고경력에 해당한다. 평범한 수준 조건은 경쟁이 치열하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울 것이다. 기술사는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평가 위원 선정에 유리하다. 국가가 고급 자격으로 이정하는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기 자격 요건은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규정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공통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