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 평가 위원 자격


자격 요건


구분자격 요건
산업계
연구계
○ 박사 학위 소지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학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해당 분야 부장급 이상인 자(산업계만 해당)
학계 ○ 2년제 대학에서 전임 강사 이상의 교수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전문가 ○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기타 ○ 해당 분야 실무 경력 10년 이상 경력자
○ 해당 분야 연구 개발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신청 자격 요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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