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 소속은 기업, 학교, 연구소 등 형태가 다양하다. 학교와 연구소 같은 비영리 기관은 산학협력단 산하의 예산 처리 행정 부서가 있다. 중소기업은 대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직원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비용과 효율을 따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이공계 참여 연구원을 독려하기 위해 과제 수행 종료 직전 소정의 연구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실무 연구원에게 돌아가는 현금 보상은 마음을 설레게 한다. 연구 수당은 국민 세금으로 확보한 예산이므로 정부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는 중소·중견기업 기준으로 연구 수당 규정을 설명한다.
- 참여 연구원의 연구 수당 총액은 현물 인건비의 20% 이내이어야 한다. 연구 수당 총액은 과제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기록한 인건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였으므로 각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총액은 예산과 동일해야 한다.
- 현물 인건비가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연구 수당 총액도 수정 인건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현물 인건비를 협약 체결 당시보다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액하는 것은 금지한다. 단,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어 현물 인건비와 연구 수당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개발 책임자는 사업 기간 종료 전에 참여 연구원 전부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가 승인하면 기여도에 맞게 연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 2명 이상의 참여 연구원으로 구성된 경우 1명의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 수당은 연구 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욕심이 많은 상급자는 기여도가 미비하지만 지위를 이용해 자기가 연구 수당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현물 인건비 비율을 채우기 위해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했지만 실무 개발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도 있을 것이다. 작은 중소기업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경영자는 연구 수당을 공정한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