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진의 기술 개발이 주된 핵심이지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맞춰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금액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감사를 받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 협약기간 종료 2~3개월 전에 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이메일 연락이 온다. 회계법인이 요청하는 연구개발계획서(최종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회계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연구활동비에 산정해 놓은 예산을 송금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규정변경
2023년까지 회계감사를 위한 위탁정산수수료는 특이한 변동이 없었다. 2024년 공개한 가이드라인(관련문서 보기)에 의하면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의 물가상승율이 발생해서 2024년부터 1년 단위로 매해 위탁정산수수료를 갱신한다는 내용이 있다.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등락율을 반영하여 공지한다.
정산수수료
위탁정산수수료는 대상 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현금의 합이다. 협약 체결을 완료한 해에 공고된 안내문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민간부담 현금의 합이 3억원~5억원인 경우 2024년 위탁정산수수료는 100만 2천원이다.(2023년은 89만 3천원, 12.2% 상승)